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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 종양

국가 건강 검진 프로그램 안내

by drlee79 2023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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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 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,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¹².

 

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은 일반건강검진, 구강검진, 암검진, 영유아건강검진 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각 검진의 대상자와 방법, 준비물, 검사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일반건강검진

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합니다¹².

1. 검진대상 및 방법

일반건강검진의 검진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검진대상: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로서,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%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, 그 외의 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¹².
  • 검진방법: 전국지정 병·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검진기관의 목록은 국민건강홈페이지(https://www.c11.kr/ohdv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¹². 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,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².

2. 준비물

일반건강검진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건강검진표: 매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‘건강검진표’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,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¹².
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².
  • 영수증 원본: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영수증 원본이 필요합니다².

3. 검사항목

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공통항목: 모든 대상자에게 실시되는 항목으로, 진찰 및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(BMI)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,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(r-GTP), 공복혈당(FBS), 요단백(UA), 혈청크레아티닌(Cr), 혈색소(Hb)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, 흉부방사선촬영(X-ray), 구강검진이 있습니다¹².
  • 성 연령별 항목: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항목으로, 콜레스테롤(TC), HDL콜레스테롤(HDL-C), LDL콜레스테롤(LDL-C), 트리글리세라이드(TG), B형간염검사(HBsAg), 골밀도검사(DXA),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, 생활습관평가(SHAQ), 노인신체기능검사(KGDS), 인지기능장애검사(MMSE-KC)이 있습니다¹².
  • 추가항목: 대상자의 상태나 의사와의 상담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, HbA1c(당화혈색소), 치면세균막검사(PI) 등이 있습니다¹².

구강검진

구강검진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건강검진 및 영유아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¹².

1. 검진대상 및 방법

구강검진의 검진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검진대상: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 남녀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세 이하 영유아입니다¹².
  • 검진방법: 전국지정 병·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검진기관의 목록은 국민건강홈페이지(https://www.c11.kr/ohdv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¹². 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,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².

2. 준비물

구강검진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건강검진표: 매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‘건강검진표’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,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¹².
  • 신분증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².

3. 검사항목

구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치아우식증: 치아의 교질이나 상아질이 세균에 의해 부식되는 질환으로, 치아의 표면이나 구멍에 색소침착이나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¹².
  • 치주질환: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과 치주인대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, 치은의 붓기, 출혈, 높이 등을 측정합니다¹².
  • 구강암: 구강 내부의 점막이나 연부조직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질환으로, 구강 내부의 이상한 병변이나 변화가 있는지 관찰합니다¹².

암검진

암검진은 국내에서 가장 암 발생 빈도가 높은 암종 6가지를 선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시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¹².

1. 검진대상 및 방법

암검진의 검진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검진대상: 각 암종별로 정해진 연령대에 해당하는 남녀입니다. 단, 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됩니다(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) ¹².
  • 검진방법: 전국지정 병·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검진기관의 목록은 국민건강홈페이지(https://www.c11.kr/ohdv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¹². 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,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².

2. 준비물

암검진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건강검진표: 매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‘건강검진표’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,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¹².
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².

3. 검사항목

암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위암: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 대상자는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나, 만일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위장조영검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검사에서 유소견이 있다면 조직검사가 시행됩니다¹².
  • 대장암: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(FOBT)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(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, 대장 이중조영촬영검사 선택 가능).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유소견이 있다면 조직검사가 시행됩니다¹².
  • 간암: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¹². 간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해당 연도 이전 2개 연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(간경변증,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,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)
    • 과거 연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
  • 유방암: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 유방촬영 검사에서 유소견이 있다면 초음파 및 조직검사가 시행됩니다¹².
  • 자궁경부암: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 자궁경부세포검사에서 유소견이 있다면 자궁경부조직검사가 시행됩니다¹². 단,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폐암: 만 54~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¹². 폐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전회차 건강검진 시 하루 1갑 기준 30년 이상 흡연한 자로 현재 흡연 중인 자
    • 전회차 건강검진 시 하루 1갑 기준 흡연기간과 흡연량을 곱한 값(팩년수)이 30 이상인 자
    • 폐결핵 활동성 질환자 또는 폐결핵 완치 후 재발 가능성 있는 자

영유아건강검진

영유아건강검진은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.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평가하고,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.

1. 검진대상 및 방법

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검진대상: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.
  • 검진방법: 전국지정 병·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검진기관의 목록은 국민건강홈페이지(https://www.c11.kr/ohdv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. 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, 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.

2. 준비물

영유아건강검진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건강검진표: 매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‘건강검진표’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,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.
  • 신분증: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예방접종증명서: 영유아가 받은 예방접종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3. 검사항목

영유아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성장과 발달: 영유아의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신장, 체중, 두위둘레, 발달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.
  • 예방접종: 영유아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의 종류와 시기를 안내하고,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여 접종 여부를 파악합니다 .
  • 구강검진: 영유아의 구강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치아우식증, 치주질환 등을 검사하고, 구강위생 교육을 실시합니다 .
  • 청력검사: 영유아의 청력이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.
  • 시력검사: 영유아의 시력이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실시합니다 .
  • 빈혈검사: 영유아의 혈색소 수치를 측정하여 빈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.
  • 요단백검사: 영유아의 요단백 수치를 측정하여 신장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.
  • 기타 질환 검사: 영유아에게 특별한 증상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질환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.

건강검진 후 조치

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  • 결과확인: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발송해드립니다. 결과서에는 건강상태와 이상소견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며,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지 안내해드립니다 .
  • 추가검사 및 치료: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병·의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추가적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따라 부담하셔야 합니다 .
  • 생활습관 개선: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, 음주, 운동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.

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
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공복상태 유지: 공복혈당, 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를 위해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 음식 섭취를 금하고, 당일 아침에도 아무 것도 먹지 마세요. 물은 마셔도 됩니다 .
  • 약물복용 제한: 혈액응고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(혈전용해제, 항응고제 등)이나 간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(항생제, 진통제 등)은 건강검진 전날부터 복용하지 마세요.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타 질환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.
  • 운동 및 목욕 자제: 건강검진 전날 및 당일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목욕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극을 피하세요.
  • 흡연 및 음주 자제: 건강검진 전날 및 당일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마세요. 특히 공복혈당 검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음주가 혈당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.
  • 생리기간 피하기: 여성은 생리기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마세요. 특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실 경우에는 생리기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며, 생리 전후 3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.
  • 의료기록 준비: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료기록을 준비하세요. 과거에 진단받은 질환이나 수술한 이력,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을 의사와 상담할 때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.

건강검진의 이점

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,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.

  • 질병예방: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나 위험인자를 알 수 있으며, 생활습관 개선이나 예방접종 등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.
  • 조기진단: 건강검진을 통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질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의 효과가 높아지고, 합병증이나 재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.
  • 치료비 절감: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치료비가 절감됩니다.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.

결론

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,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, 구강검진, 암검진, 영유아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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